(주)정부조달인증원

Your Best Partner

품질인증

We work on a diverse range of
projects, from helping startups get
their business up.

성능인증(EPC)

01 성능인증(EPC) 이란?

성능인증(EPC)은 중소기업청에서 기술개발제품, 신기술 적용제품 등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의 우수함이 인정된 제품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가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공공구매를 확대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

02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특허/실용신안 또는 기술개발제품 관련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03신청방법

  • 구매정보망(smpp.go.kr)에 “중소기업” 구분으로 회원가입을 한 후, 전산서식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04신청절차

01. 신청접수구매정보망 (온라인)

  • 성능인증 신청·접수는 붙임2의 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 성능인증 신청을 위한 용도를 명시하여 아래 시험인증기관에 성능검사 의뢰하면 수수료 20%(연장신청 2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TC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L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2. 요건검토전문기관

  • 전문기관은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중소기업기본 법 제2조)와,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요건검토 중 신청서류에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에서는 기업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두어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03. 수수료납부전문기관 (온라인 가상계좌)

  • 심사수수료 700,000원이 발생하고, 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업력(창업)에 따라 일부 기업에 할인이 적용됩니다.
  • 소상공인 및 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확인서(sminfo.mss.go.kr)
    규모 / 업력 창업기업
    업력 3년 이내 업력 3년~7년 이내
    소기업 소상공인 30% 할인 (수수료 49만원) 25% 할인 (수수료 52.5만원)
    소기업 25% 할인 (수수료 52.5만원) 20% 할인 (수수료 56만원)
  • 부가가치세(10%)가 가산됩니다.

03. 공개검증전문기관 이해관계자

  • 신청기업이 공개에 동의한 주요 내용을 구매정보망(SMPP)에 14일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04. 적합성심사전문기관 (대면심사)

  • 신청기업은 전문기관으로 내방하여 제품(최초·규격추가·연장신청)의 기술성, 경제성 등의 적합성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시게 되며, 심사는 발표 15분-질의응답 30분, 총 45분으로 진행됩니다.
  • 7인 내외의 적합성심사위원이 심사를 진행하고, 최고/최저 제외한 평균 점수를 계산하게 되며, 70점이 통과 기준입니다.
  • 탈락기업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30%(공장심사 미실시)가 환불됩니다.

05. 규격확인전문기관 공공기관

  • 전문기관은 적합성심사를 통과한 기업이 납품을 예상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규격인지의 여부를 문의하고, 공공기관으로부터 7일이내에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을 받습니다.
  • 만약 14일 이상 무응답이거나, 이용불가 회신 시 재차 확인하여 최대 2회까지 규격확인 요청이 가능합니다.
  • 규격확인이 되지 않은 기업은 성능인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납부한 수수료의 30%가 환불됩니다.

06. 공장심사/성능검사공장심사자 (현장방문)

    공장심사

  •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 현장방문하여 경영상태, 기술개발 여건, 생산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심사합니다.
  • 공장심사 통과 기준은 65점이므로 미리 심사표를 확인해주십시오.
  • 공장심사자는 공장심사평가표, 공장심사보고서를 활용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증빙서류를 검토합니다.
  • 공장심사에 필요한 서류인 기업신용등급평가서, 재무제표, 각종 인증서 등은 심사 진행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성능검사

  • 공장심사자는 규격서 상 제품과의 일치성 및 성능검사성적서 대조를 통해 성능적합성을 직접 확인합니다. (성능검사성적서 필수)
  •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기관 성적서로 확인합니다.

07. 인증서 발급전문기관 (온라인)

  •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 연장신청은 인증기간 만료일 12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가능하니 연장신청 가능기간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문인증서도 구매정보망(SMPP)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05문의처

  • 한국산학연협회 성능인증부 : 042-720-3341~6
  • 시험수수료 할인 시험인증기관
    연구기관별
    시험수수료
    할인 관련
    문의처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조봉호 수석 (02-2164-0165)
    KTC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형재필 센터장 (031-428-3823)
    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정수 선임 (02-3415-8896)
    KTL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봉연 선임 (02-860-1461)

(주)정부조달인증원

대구시 계대동문로 92 한성코아 403호
Tel : 053-745-0808
(주)정부조달인증원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