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02인증대상
다음의 9개 대분야에 속하는 제품 중 기술소명 및 품질소명자료 요건을 만족하는 제품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장치
건설환경
화학섬유
사무기기
과기의료
지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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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소명자료
품질소명자료
NEP
품질소명자료 생략가능
NET
NET(교과부, 국토부, 환경부)
전력신기술(지경부)
건설신기술(국토부)
보건신기술(보건복지부)
환경신기술(환경부)
자연재해저감신기술(소방방재청)
성능인증(중소기업청)
GR마크(기술표준원)
GS마크(한국산업기술 시험원)
환경마크(한국환경 산업기술원)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에너지관리공단)
K마크(한국산업 기술시험원)
자가품질보증(조달청)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한국로봇산업진흥원)
보건제품 품질인증(보건산업진흥원)
신뢰성인증(산업통상자원부)
특허
국내 특허에 한함(특허청 등록)
GS
품질소명자료 생략가능
03인증신청
신청시기우수제품 지정계획에 따라 진행(년 4회)
신청서류- 지정신청서 외 우수제품 지정서식 자료
- 기술소명자료(NEP, NET 등 인증서 및 종합평가보고서,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 품질소명자료(품질인증서 사본, 종합평가보고서, 시험성적서 등)
- 관련 법령에 따른 형식승인자료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공장등록증명서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04인증신청
신청신청기간내에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및 협회 중부 사무소' 에서 '신청 2018년 제3회 접수부터 온라인접수로 변경되어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통해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