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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01우수조달물품 인증인란?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02인증대상

다음의 9개 대분야에 속하는 제품 중 기술소명 및 품질소명자료 요건을 만족하는 제품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장치 건설환경 화학섬유
사무기기 과기의료 지능정보 - -


기술소명자료 품질소명자료
NEP 품질소명자료 생략가능
NET
  • NET(교과부, 국토부, 환경부)
  • 전력신기술(지경부)
  • 건설신기술(국토부)
  • 보건신기술(보건복지부)
  • 환경신기술(환경부)
  • 자연재해저감신기술(소방방재청)
  • 성능인증(중소기업청)
  • GR마크(기술표준원)
  • GS마크(한국산업기술 시험원)
  • 환경마크(한국환경 산업기술원)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에너지관리공단)
  • K마크(한국산업 기술시험원)
  • 자가품질보증(조달청)
  •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한국로봇산업진흥원)
  • 보건제품 품질인증(보건산업진흥원)
  • 신뢰성인증(산업통상자원부)
특허
  • 국내 특허에 한함(특허청 등록)
GS
  • 품질소명자료 생략가능

03인증신청

  • 신청시기우수제품 지정계획에 따라 진행(년 4회)
  • 신청서류 - 지정신청서 외 우수제품 지정서식 자료
    - 기술소명자료(NEP, NET 등 인증서 및 종합평가보고서,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 품질소명자료(품질인증서 사본, 종합평가보고서, 시험성적서 등)
    - 관련 법령에 따른 형식승인자료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공장등록증명서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04인증신청

  • 신청신청기간내에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및 협회 중부 사무소' 에서 '신청 2018년 제3회 접수부터 온라인접수로 변경되어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통해 접수
  • 서류보완보완요청에 따른 서류보완
  • 1차 심사조달청 본청에서 PT 심사 진행
  • 현장실태조사조달품질원, 각 지방청 또는 우수제품협회에서 실시
  • 계약심의협의회1차 심사 통과업체 대상으로 조달청에서 실시

05심사비용 및 처리기간

  • 심사비용없음
  • 처리기간통상적으로 3개월 소요

06인증기관 및 유효기간

  • 인증기관조달청
  • 유효기간지정일로부터 3년, 연장 조건에 따라 최대 3년 연장 가능

인증절차

(주)정부조달인증원

대구시 계대동문로 92 한성코아 403호
Tel : 053-74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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