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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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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NEP)

01 신제품인증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하며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인증 제품의 표시는 [New Excellent Product]를 형상화한 신제품 인증표시 (NEP마크)를 사용한다.

02인증대상

  •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다음의 항목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술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서 실용화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개발 제품
  • ※신청제외대상

    ①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②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③ 적용한 신기술이 신체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④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⑤ 식품, 의약품 및 치료용 전문의료기기
    ⑥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⑦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⑧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03인증신청

  • 신청시기년 중 수시로 신청가능함
  • 신청서류기술증빙자료, 신청서, 제품설명서, 시험성적서 등

04심사절차

  • 1차심사서류심사 (개발 기술의 독창성과 난이도 기술수준,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심사)
  • 2차심사현장심사 (1차심사후 1~2주 면접심사 평가사항 확인 및 품질경영체계 심사)
  • 3차심사종합회의 심사 (1차,2차 심사에 대한 종합심의)

05심사비용 및 처기기간

  • 심사비용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에서 전액 부담(단, 시험, 분석 수수료 별도)
  • 처리기간신청에서 종합심사까지 총 3개월

06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 인증기관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평가기관(사)한국신제품인증협회

07인증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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