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하며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인증 제품의 표시는 [New Excellent Product]를 형상화한 신제품 인증표시 (NEP마크)를 사용한다.
02인증대상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다음의 항목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술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서 실용화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개발 제품
※신청제외대상
①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②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③ 적용한 신기술이 신체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④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⑤ 식품, 의약품 및 치료용 전문의료기기
⑥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⑦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⑧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03인증신청
신청시기년 중 수시로 신청가능함
신청서류기술증빙자료, 신청서, 제품설명서, 시험성적서 등
04심사절차
1차심사서류심사 (개발 기술의 독창성과 난이도 기술수준,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