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최저가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도로서 정보 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신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하고 수요고객이 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02MAS(다수공급자물품계약)대상품목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 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
- 업체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 것
단가계약 (제3자 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
03MAS(다수공급자물품계약)세부내용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공급하는 모든업체들에게 조달청과 계약할 수 잇는 기회를 제공
예) 공기청정기의 경우 L사, S사 등 자사가 생산하는 모든 종류의 공기청정기를 계약해주도록 조달청에 요청
계약이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중 계약이행능력을 갖춘 기업을 가려내기 위해 적격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 납품실적평가(30점)
물품의 납품실적 건수 기준에 따라 차등점수 부여
* 경영상태 평가(70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
위 적격성 평가 결과, 일정점수(85점), 이상을 통과한 업체에게 자사의 모델/규격별 판매희망 가격을 제시토록합니다.
예) L사의 공기청정기 10평형의 경우 시중거래가격 45만원, 판매희망가격 35만원
조달청은 자체적으로 가격 조사하여 협상 기준가격을 책정함
조사, 책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협상하되 가격담합, 덤핑 등으로 가격협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부위원이 참여하는 가격 심의회를 개최,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합니다.
품목별로 다수 공급자의 제품을종합쇼핑몰에 등재하면 수요기관은 민간쇼핑몰에서와의 같이 선호하는 업체의 제품을 선택하게 됩니다.